중기부, ‘2022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중기부, ‘2022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 뿌리산업
  • 승인 2022.0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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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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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김성덕)가 뿌리기업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화공정 구축·보급·확산의 일환으로 ‘2022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은 뿌리기업의 공정 자동화·첨단화 구축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이며, 지난해 6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른 지원업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제지 분야이다. 단, 최근 3년간(2019~2021)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기 참여한 수혜기업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중기부와 뿌리센터는 사업 참가기업들에게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 공정 등을 대상으로 연속공정 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공정자동화 구축을 지원(H/W지원)한다. 예산은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50%이며, 지원과제 선정 시 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변경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이다.

대상 과제는 뿌리기업에서 보유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구축희망공정에 대해 자유공모를 실시한다.

정부는 2월 사업 신청을 접수한 후 3월 중 선정 평가를 실시한다. 4월 초 뿌리센터에서 선정기업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의 멘토 지원이 11월까지 실시된다. 12월에는 경과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평가하고 2023년 2월까지 사업비를 정산한다.

뿌리센터는 분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산성 향상 정도,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타 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하고, ▲유사공정 기업에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제품, 공정, 작업 유사성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일자리 중심 혁신추진의 일환으로 일자리 양·질 지표점수를 대면평가(20%)에 반영한다.

사업 신청은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회원을 가입하여 신청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등록·제출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정보활용 동의서, 참여의사 확인서, 민간부담금 납부확약서 등이며, 우대사항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선택 사항이다.

선정 시 신청기업이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3점이 부여된다.

반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경우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상태로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신청기업이 최근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사업담당자(전화 02-2183-1625, 이메일 ppurisc@kitech.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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