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E, 비철금속 거래에 상·하한가 적용

LME, 비철금속 거래에 상·하한가 적용

  • 비철금속
  • 승인 2022.03.16 09:02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니켈 ±5%로 제한 … 나머지 15% 적용

런던금속거래소(LME)가 16일부터 니켈 거래를 재개한 가운데 비철금속 거래가격에 대해 상·하한가를 적용한다.

니켈은 지난 8일 거래에서 불과 두 시간 만에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하며 톤당 10만 달러를 넘은 후 거래가 중단되었고, 16일부터 고정가격 범위에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수요일 0800 GMT에 거래가 재개되면 니켈 가격 변동은 중단 전 마지막 종가보다 5%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한 LME는 전기동, 알루미늄, 아연, 연, 주석 등 나머지 비철금속 거래에서 15% 가격 제한을 적용한다. 가격 한도에 도달하면 거래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높은 한도를 초과하는 입찰과 낮은 한도 미만의 제안은 거부된다. 

이는 LME가 145년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계약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가격 제한은 다른 거래소에서 일반적이며 LME의 변동성이 심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적절한 규제를 고수하는 것을 선호했다.

앞서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SHFE)는 3월 11일 가격 제한을 적용하고 니켈 계약에 17% 제한을 부과했으며, CME는 구리의 주요 산업 금속 계약에 대해 동적 회로 차단기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가격 제한을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인해 알루미늄, 니켈, 전기동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의 공급 제한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일부 금속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니켈 거래 중단 이후에 비철금속 전반에 안정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제한이 결정됐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