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9시경, 크레인 사고 발생...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고용노동부 냉연공장 크레인 작업 일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16일 오전,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자세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창원 공장에서 크레인 점검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노동자 1명이 다쳤다. 이들은 공장 내부에 있던 천장크레인 레일의 점검 작업 중 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 근로자는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119 신고 등 조치하던 중 크레인 5호기에 머리 부분에 경상을 입었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평소에도 크레인을 운전하고 점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냉연공장 크레인 취급작업 일체(일상정비 포함)에 대한 작업 중지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