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조합-대한상사중재원, MOU 체결

금속조합-대한상사중재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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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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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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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업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기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10월 13일 중재원 24층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 (사진=대한상사중재원)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 (사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은 1962년 제2차 금속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직접생산 확인, 단체표준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금속공업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금속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금속공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조합사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재제도에 관한 교육 기회의 확대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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