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 사용·근로자 함께 대안 마련해야

안전 문제, 사용·근로자 함께 대안 마련해야

  • 철강
  • 승인 2023.02.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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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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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섰다. 지난해 1월 27일 많은 논란과 이슈 속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망사고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2021년 685명보다 5.7% 감소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256명으로 전년 248명에 비해 증가했다. 

 법 시행 당시에도 예방 중심이 아닌 처벌 중심으로 강행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 자체가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강행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지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법 시행 이전 부터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가 안전관리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77%가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더욱이 응답기업의 80.3%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및 처벌 위주의 정책과 예방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안전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오는 5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및 엄중처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도 좁힐 필요가 있다. 경영계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며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처벌 중심의 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이 필요한 시기에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여전히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을 해야만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물론 산업재해 방지에 책임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져야 하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없으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근로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돼야 산업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양측 모두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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