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제조사 디케이동신(대표 임동규) 사업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26분께 경북 포항시에 있는 디케이동신 현장에서 디케이동신 원청노동자 A(53)씨가 코팅 설비 롤에 묻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위치를 찾던 중 틈에 끼어 숨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디케이동신의 해당 공장은 전 공정이 작업을 중지한 상태다"라며 "관계당국으로부터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이번 중대재해 인과관계 등에 대해 약 일주일 간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