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 뿌리산업
  • 승인 2024.03.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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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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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이상 신청 필요, 2025~2027년까지 향후 3년 간 효력 유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며,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국내 제조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2024년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의 구매품목 1만5천개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631개 품목이며, 약 5만 개의 중소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 간 효력이 유지된다.

특히, 이번 지정에서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요건 특례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액 기준을 완화하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를 확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시장에서 보듯 국내 중소기업 제조 기반이 붕괴될 경우 공공시장조차도 대기업 OEM제품 및 저가 외국산 제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단순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제조기반을 지탱하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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