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예고고시…판재·형강 동시 개정
원산지 표시 도입·약호 중복 금지까지 반영
국가기술표준원이 도금강판과 컬러강판, H형강 등 주요 철강재 한국산업표준(KS)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품질 기준 중심이던 KS 체계에 제품 출처 정보가 포함되는 동시에, 도금·컬러강판의 6가크롬 시험 기준도 전처리 제외 방식으로 정비되면서 유통 식별과 품질 관리 기준이 함께 손질될 전망이다.
24일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를 통해 도금·컬러강판 7종과 형강류 4종 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안에는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추가하고, 형강류에는 제조사 약호 중복 방지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산지 표시다. 그동안 KS는 기술 인증 성격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원산지 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리돼 왔다.
반면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KS 표준명을 기준으로 제품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정보와의 괴리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포함시켜 이러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KS에 원산지 표기를 넣지 않았던 것은 빠진 것이 아니라 기술 인증과 분리하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판정’이 아닌 ‘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산지 적정성 판단은 기존처럼 관세당국이 담당하고, KS는 제품에 표시를 의무화해 현장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형강류에서는 약호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조사 약호 사용을 제한하는 중복 방지 문구가 포함됐다.
현재 국산 제조사들은 현대제철 ‘HS’, 동국제강 ‘DK’ 등 알파벳 약호를 활용해 제품을 구분하고 있지만, 수입재의 경우 기호나 도형 등 다양한 방식이 혼재돼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규 인증 과정에서 기존 약호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제품 식별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형강은 제조사별 표기 방식이 제각각이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약호 중복 금지 기준이 들어오면서 식별 체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철근의 경우 이미 ISO 기반 국가 약어 체계를 활용해 원산지 식별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단순 약어 표기로 인한 혼선이 있었지만 현재는 일정 수준의 기준이 정착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철근처럼 표기 기준을 정리한 사례가 있는 만큼 형강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금·컬러강판 표준에서는 6가크롬 시험 기준도 보완됐다. 기존 시험방법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금속 기지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실제 관리 대상은 도장층에 포함된 성분이라는 점에서 해석 혼선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처리를 하지 않고 도장층이 유지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코팅층 기준으로 유해물질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시 기준이 바뀌면 현장에서 제품을 구분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5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기술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