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경쟁 대상 확대, AI제품 진입기준 완화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도 참여 가능해 철강 가공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 확대 기대
공공조달 정책이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철망과 철선, 주조품, 파스너 등 철강 가공 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규칙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다.
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미래산업인 AI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조달의 경쟁성 확대 및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일반물품 5,000만 원, 중기간 경쟁물품 1억 원) 미만이더라도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확대한다.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금을 받은 조달 기업이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선금반환청구사유’를 신설했다.
기업들의 조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를 취득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차세대 핵심산업인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수요물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면제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기존에 실적 3,000만 원 이상이던 규정은 삭제했고, 업체 수는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 규격은 표준규격만 허용하던 것에서 업체 제시규격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하여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에 건전한 경쟁 체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AI와 같은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이라며,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도록 규제혁신과 제도 합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