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엘엔에스 물류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에서 제외 "보고·평가 의무 해소"
25년도 지정업체 취소로 26~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기간 대상에서도 빠져
세아엘엔에스(세아L&S) 물류 부문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에서 ‘제외(취소)’됐다. 이에 온실가스 목표관리 2026~2030년 계획기간 업체 명단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교통부고시를 통해 ‘세아엘엔에스’를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와 함께2025년 관리업체에서 ‘지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아엘엔에스의 물류부문(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348)은 ‘교통’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지정업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맞춘 명세서를 관장기관에 보고·제출해야한다.
또한 지정업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도별·시설별로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해야하고 제출한 명세서 및 이행 실적에 대해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세아엘엔에스는 이번 지정 취소로 각종 보고 및 평가 의무를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강관, 열연코일, 후판 등 철강재를 출하부터 운송, 보관하는 물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