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세이프가드 대응 필수 지침서… 품목분류 사전 확정으로 수출 불확실성 제거
“법적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로 쿼터 대응”…철강업계, BTI 활용 전략 시급
관세청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EU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변화된 통상 규칙에서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유럽향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는 EU 관세당국이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정해 주는 제도다. BTI 신청 내용이 인증되면 EU의 전 회원국에서 3년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가이드북은 특히 철강업계가 회원국 세관에 이메일 등으로 질의한 비공식 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가이드북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면 BTI 신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TI 신청 수수료는 무료인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철강업계에 BTI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TRQ)와 반덤핑 관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모두 품목번호(CN·TARIC 코드)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코드 하나에 따라 쿼터 적용과 CBAM 신고 대상 여부가 갈린다.
가이드북에 수록된 공개 사례에도 철강재가 주 폼목으로 소개됐다. 예를 드렁 스페인 세관은 방청 도료를 도포한 열연강판을 도금·피복 강판(7210호)이 아닌 열연 제품(7208호)으로 분류했다. 도료가 운송·보관 중 부식 방지 기능만 수행하고 생산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된다는 이유였다. 체코 세관의 강제 나사 분류 사례도 실렸다.
BTI 신청은 EU 세관 거래자 포털(EU Customs Trader Portal/AEO·EBTI·INF·REX 등 EU 세관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일 포털)에서 가능하다. 신청인은 EORI 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세관은 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정하며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EU는 올해부터 CBAM을 본격 시행했고 특히나 7월 1일부터 새 철강 세이프가드 규정까지 발효했다. 이에 무역조치가 겹겹이 쌓이면서 철강 품목분류의 무게는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품목분류 오류가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통관 지연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BTI를 활용해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정해 두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BTI 신청은 1개 물품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물품의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특성과 구성, 기능, 제조공정 등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이드북은 신청 방법을 상세 안내 및 주요 용어 설명, BTI 결정서 방법 및 코드 분류 등을 제공한다.
EU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신청 가이드북 내용 中 다운로드링크 :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1015709bef56d1f0fd2b23adafcee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