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보호 위해 태국산 동관 잠정조치 연장 추진
무역위 조사기간 연장 따라 잠정조치 9월 10일까지 확대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보다 늘리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은 당초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4개월에서 9월 10일까지 5개월 12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무역위원회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은 관세품목분류(HSK) 7411.10.0000에 해당하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다. 적용 대상은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 제품이며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 부착물이 결합된 제품은 제외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에 3.64%, 파인 메탈 테크놀로지스(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에는 8.41%가 적용된다.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3.64%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