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 취하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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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8.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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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은 기자 ye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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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전원 사임·액면분할 실익 반영
의결권 제한 책임 추궁은 지속

 

영풍 본사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근 해당 소송의 제기 목적이 모두 달성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 사건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정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제기됐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당시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회사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뒤 상법상 상호주 관계를 이유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상태에서 임시주총을 진행했다며 결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3월 가처분 사건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후 고려아연이 불복했지만 해당 결정은 유지됐으며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도 정지된 상태가 이어져 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소 취하 배경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이 최근 모두 사임한 점과 액면분할 안건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사외이사 전원 사임으로 관련 결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시 함께 가결된 액면분할 및 정관 변경 안건은 취소하기보다 실행하는 것이 소액주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풍·MBK 파트너스는 올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식의 높은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주식 유동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며 "액면분할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형성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와 별개로 임시주총 과정에서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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