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재 불합치 결정 2년 만에 법제화
2040 목표도 2031년에 확정…철강업계, 탈탄소 설비 투자 판단 앞당겨야
전환금융 및 녹색국채 발행 근거 신설…탄소 다배출 철강사 자금 조달 숨통 기대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철강업계는 2035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확정된 조건으로 놓고 설비 전환을 계획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률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지 2년 만이다. 당시 헌재는 NDC 2030 목표는 합헌이라면서도 2031년 이후 경로를 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부터 5년 단위로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2035년 달성 목표는 2018년 대비 하한 53%, 상한 61%다. 2040 NDC는 하한 69% 이상, 상한 80% 수준으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다. 2045 NDC는 하한 84% 이상, 상한 90% 수준으로 2036년 6월 30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에서 철강업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조항도 확인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상용화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다.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전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률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지원 규모와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도 마련됐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할 근거가 신설됐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정의하고 국책은행과 금융회사의 촉진 노력을 규정했다. 전환금융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감축 투자를 겨냥한 개념이라 철강업 자금 조달과 연결된다.
아울러 기후과학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독립 자문기구로, 위원장 포함 15~20명이 감축목표 설정과 진전 동향을 다룬다. 잔여배출총량 분석을 통해 목표 설정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도 국립기후과학원에 부여됐다.
철강업계로서는 대응 시점이 앞당겨졌다. 2040년 목표가 2031년까지 확정되는 만큼 설비 투자 판단이 그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하위법령과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철강업계가 미리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기후적응법은 공포 후 1년이다. 두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의 적응 관련 조문을 분리해 새로 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