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포항본부 "K-스틸법, 포항 철강 전환 실질적 지렛대 돼야"

한은 포항본부 "K-스틸법, 포항 철강 전환 실질적 지렛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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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10.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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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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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구체화 및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결합 등 실질적 생산단계 지원 제언
직접전력구매계약 활용 및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연계, 고급 재생철자원 전문기업 육성 촉구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포항 철강산업 전환과 연결할 지역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한상진 과장과 윤호영 조사역은 ‘K-스틸법과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전환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은 1차금속 제조업이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65.9%(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특히 포항철강산업단지의 1차금속 생산액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5년 감소율은 9%로 2023년(4%)의 두 배를 넘었다.

또한 보고서는 글로벌 철강 초과 생산능력이 2025년 약 6.4억 톤에서 2028년 7.5억 톤으로 늘 것으로 봤다. 기존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2025년 철강 수출은 1.2억 톤으로 2021년보다 77.9% 증가한 것이 일례이다. 반면 주요국은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은 2025년 6월 철강 관세를 50%로 올렸고, EU는 2026년 7월 무관세 쿼터를 47% 줄였다.

이어 보고서는 공급과잉과 덤핑 수입재 침투로 위기에 처한 철강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K-스틸법’을 언급했다, K-스틸법은 2025년 11월 국회 본희이를 통과해 2026년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저자들은 법이 지원의 틀은 갖췄으나 보조금·조세감면 규모와 저탄소 철강 기준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전기요금과 조세 감면에는 전기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완책으로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결합한 생산단계 지원이 제시됐다. 저탄소 철강 인증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기준과 맞춰야 한다고 봤다. 공공 우선구매와 장기 구매계약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자는 제언도 담겼다.

 

 


■ 포항철강업, K-스틸법과의 HyREX·전력·스크랩 연계가 관건


 

특히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 철강업계의 현황과 대응책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된 포항의 대표 사례로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HyREX’가 꼽힌다. 포항제철소는 연산 30만 톤 규모 실증플랜트를 2028년 가동하고 2030년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기술 지정부터 실증, 인증, 상용화까지 단계마다 법의 지원수단을 접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포스코가 차세대 성장시장용 STS 등 8대 핵심 전략제품으로 제품 구성도 바꾸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기에 산업부문 전기화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는 2025년 1.2TWh에서 2038년 63.0TWh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 저자들은 전력망 확충과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활용, 경상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연계를 주문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내 철스크랩 자급률은 2024년 90.4% 수준에 도달했음을 설명하며, 고급 강종용 스크랩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육성하자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포항시·경상북도·철강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지역 기업의 투자 수요를 국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보고서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과 전환 부담을 덜어야 K-스틸법이 포항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정책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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