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없으면 일단 시정명령 대상가공, 절단 시 원산지 표시 안 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원산지 의도적으로 훼손 또는 변경시 3억 이하 과징금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박형호 hhpark@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지경부,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발표 수입 H형강, 급조 스티커와 ‘잘못된 만남’ 수입 H형강, "단순 가공 때도 원산지 표시해야" H형강 제조사, '수입 대응' 5월 이후 가시적 효과 기대 보론강 수출 자제 요청의 전제 조건들 제조사 H형강 수입 대응, '효과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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