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의 ‘허’와 ‘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의 ‘허’와 ‘실’

  • 뿌리산업
  • 승인 2017.05.22 08:30
  • 댓글 0
기자명 김필수 sn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중고차 성능상태점점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중고차 성능제도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를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동시에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개인거래인를 제외하고 사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고객의 경우 법정 품질보증으로 1개월, 2,000㎞를 보증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중고차를 보증하는 세계 유일한 제도이며, 지난 15년 간 중고차 거래의 근간이 됐다.

반면, 중고차 업계에서는 그다지 반기지 않는 제도로 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객관성과 정확성이다. 중고차에 대한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평가해 중고차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되기 때문이다.

제도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고차 평가기관과 고객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나타난다. 보험사고는 보험처리한 자동차 사고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보험사고는 사고차이고 보험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무사고차로 둔갑한다.

이로 인해 고객이 성능제도를 통해 구입한 중고차가 나중에 보험사고 차량으로 드러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성능제도를 정식으로 발행하는 기관도 문제다.

현재 4개의 기관이 성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을 포기했고, 지정정비업체와 한국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3개가 시행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성능제도를 악용해 돈벌이로 활용하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예 차량도 보지 않고 양호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나중 문제가 발생하면 발뺌을 하고 보증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성능제도도 사람이 하는 만큼 완벽하게 진단평가를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 실질적인 플랜을 내야한다. 우리 중고차 시장이 조속히 선진형으로 도약해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