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된다

중대재해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된다

  • 철강
  • 승인 2022.09.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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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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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통해 공개 의무화
사고 원인-조사 결과-재발 방지대책 등 포함
“보고서 공개 의무화로 반복되는 산재 줄여나가야”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보고서 공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등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사고는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400건 발생해 전년 동기(429건) 대비 7%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고 발생 유형도 떨어짐과 끼임 순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만으로는 재해 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나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실제 2020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서도 재해조사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 규제 기관인 보건안전청(HSE)에서 최근 10년간 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경과 및 원인 등을 분석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용균 씨 사건이나 구의역 김군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끝난 사건을 포함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조차도 조사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소극 행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핵심 자료인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 감싸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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