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에 외국 노동자 고용요건 완화로 개선"

정부, "조선업에 외국 노동자 고용요건 완화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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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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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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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 충원 제도 간소화해 비자 발급 4개월→1개월 축소

정부가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숙련공 충원 제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도입 인원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해양수산부 등과 12일 전라남도 영암에서 주최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선업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선업체들은 비전문취업 비자(E-9) 고용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E9는 학력이나 경력 없이 단순 기능직도 받을 수 있는 비자로, 현재 쿼터 제한이 적용된다.

최대 4년10개월인 E9 비자 유효기간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국내 근무 5년)보다 짧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순 기능직이 숙련 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발급 요건을 국내 근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조선업에 대해 400명 규모의 숙련기능인력을 별도로 할당할 방침이다. 향후 인력 수급 현황에 따라 추가 완화 여부도 검토한다. 숙련기능인력 전체 할당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업 분야 영세업체들은 일반기능인력 비자(E-7-3)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고 건의했고, 법무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소재를 선박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 요청과 출항 가능한 가시거리 요건을 1㎞에서 500m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해수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과 생명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 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는 원·하청 이중구조로 인한 하도급업체 저임금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숙련 인력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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