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등 제출 의견에 재반론·재반증 접수 후 검토…중요사실 공개 예정
마진·관세율 재산정 가능성엔 언급 없어…산정 근거는 기존 자료 제시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 반덤핑 예비판정과 관련해 한국 기업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반론과 반증을 정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결정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반론과 재반증까지 접수한 뒤 검토하고, 그 내용을 포함한 중요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 측 반론 제출이 예비 덤핑마진율이나 최종 반덤핑관세율의 재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율 마진 산정과 이용가능한사실 적용에 대한 추가 질의에는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존 중간보고서를 확인해 달라고 답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은 본지의 후속 질의에 “이번 예비결정에 대해 한국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반론 및 반증은 향후 이에 대한 재반론 및 재반증을 접수한 뒤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한국·중국산 GI 반덤핑 조사 예비결정을 발표했다. 당시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일본 조사당국이 한국 기업의 판매가격과 원가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용가능한사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덤핑마진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코홀딩스도 지난달 기업설명회에서 일본의 예비결정에 대해 조사당국의 재량이 과도하게 반영된 마진율 산정 방식으로 예상보다 높은 예비마진율이 산정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최종판정 전까지 남은 조사 절차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판정 근거를 반박하고 일본 조사당국이 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 韓 반론·반증 놓고 日 “정밀 검토”
이번 재무성 답변에서는 예비결정 이후 한국 기업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실제 제출한 반론과 반증에 대한 일본 조사당국의 처리 방향이 확인됐다.
재무성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제출된 반론과 반증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의 재반론과 재반증을 접수한 뒤 내용을 정밀 검토한다. 이후 해당 검토 내용을 포함한 중요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중요사실 공개 이후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기회가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사당국의 검토 내용은 최종결정 보고서에 기재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덤핑 수입 사실과 해당 수입이 일본 산업에 미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뒤 반덤핑관세 부과 필요성을 판단한다.
다만 재무성은 한국 측 반론 제출이 예비 덤핑마진율이나 최종 반덤핑관세율의 재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종판정에서 어떤 추가 사실·증거·반론이 주요 판단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본지는 예비결정 이후 제출되는 추가 자료와 반론이 덤핑마진 및 최종 반덤핑관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예비결정 당시 마진이나 관세율이 변경될 경우 어떠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 반론이 주요 판단요소가 되는지 재무성에 질의했다.
재무성은 이에 개별적인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반론·반증과 이에 대한 재반론·재반증을 검토한 뒤 WTO 협정 및 일본 국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고율 마진 추가 질의엔 기존 자료 제시
고율 덤핑마진 산정과 이용가능한사실 적용에 대한 추가 질의에는 새로운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본지는 한국 기업이 제출한 판매가격과 원가자료의 신뢰성과 채택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용가능한사실을 적용한 경우 어떠한 사정에서 해당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질의했다. 한국 철강업계에서 예비결정의 덤핑마진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조사당국의 입장도 물었다.
재무성은 이용가능한사실을 포함한 반덤핑 조사 절차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공개돼 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달라고 답했다. 기업별 덤핑마진 산정 과정에서 이용가능한사실을 적용한 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중간보고서는 예비결정에 앞서 조사당국이 정상가격과 일본향 수출가격, 덤핑차액, 산업피해 등에 관해 조사한 사실과 판단을 정리해 공개한 문서다. 포스코와 KG스틸을 비롯한 한국 공급자별 덤핑마진 산정 내용도 담겨 있다.
정상가격과 일본향 수출가격의 비교 방식에 대해서도 재무성은 기존 공개자료를 제시했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조사 대상 기간 한국 내 판매가격과 일본향 수출가격을 단순 비교할 경우 일본향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30%를 웃도는 덤핑마진 산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는 이에 정상가격과 일본향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제품 사양과 판매 단계, 판매량, 결제조건, 운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덤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정상가격이나 수출가격 산정에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질의했다.
재무성은 덤핑마진 산출 방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절차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번 예비결정에서 기업별 덤핑마진을 산정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간보고서를 확인해 달라고 답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덤핑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정상가격과 일본향 수출가격, 두 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 등을 조사했다.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다.
앞서 재무성은 본지의 첫 질의에서 예비결정 당시 덤핑마진율과 잠정 반덤핑관세율 간 차이가 산정가격 차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예비결정에서는 공장출하가격을 토대로 덤핑마진율을 산정한 반면 잠정과세율은 수입신고 때 사용하는 CIF가격을 토대로 다시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포스코의 경우 예비결정 당시 32.49%였던 덤핑마진율이 잠정과세에서는 29.2%로 낮아졌다.
이번 후속 회신에서 일본 재무성은 한국 기업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반론과 반증을 정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비판정의 마진 산정 논리를 수정하거나 최종 반덤핑관세율을 재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일본 조사당국이 한국 기업의 반론과 반증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최종판정에 어떤 논리로 반영할지가 남은 조사의 관심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