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GEPA’ 공식협상 착수…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주도권 확보 기대

산업부, ‘GEPA’ 공식협상 착수…저탄소철강 기준·인증 주도권 확보 기대

  • 철강
  • 승인 2026.09.11 16:59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와 GEPA 참여 확정…CBAM 등 무역 기후조치 대응력 강화
철강업, 수소환원제철 일정·전기로 강점 ‘반영’과제…산업부 “저탄소철강 수출에 도움될 것”

정부가 복수의 국가와 그린경제협정(GEPA)을 맺는 공식 협상에 참여한다. 국내 철강업계는 저탄소 철강의 기준과 인증을 둘러싼 통상 규범 논의에 정부가 초기부터 참여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2일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에 참여 의향서를 전달했다고도 공개했다. 이들 세 나라는 8일부터 10일까지 차례로 회신 서한을 보내 한국의 참여를 확인했다.

정부는 앞서 5월 18일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EU 신(新) 철강조치와 미국 무역법 301조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GEPA 조기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월 24일 통상조약법에 따른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협상 참여를 확정했다.

GEPA는 세 나라(한국 제외)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에 합의한 협정이다. 협정은 각국의 기후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통상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생성 인포그래픽(해당기사 요약)
AI 생성 인포그래픽(해당기사 요약)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공개한 논의 의제에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표준과 친환경 인증의 상호운용성, 무역 관련 기후조치 간 정합성 확보 등이 담겼다.

철강업계와 가장 밀접한 대목은 기후조치 정합성과 표준 분야다. 정부는 이번 참여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저탄소 철강’을 언급하며 저배출 상품의 수출시장 선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철강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과 저탄소 인증 기준이 협정 규범으로 정해지면 이는 향후 다른 통상협정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당장의 친환경 철강재 수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협정을 추진하는 초기 참여국들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주력 수출시장이 아니다. 협정 역시 기술과 규제 변화에 맞춰 내용을 계속 고쳐 나가는 ‘살아있는 협정’ 형태로 제도와 규칙이 자주 바뀔 위험성이 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참여국이 확대되고 친환경 철강재에 대한 규정이 확립된다면 이번 논의가 대규모 친환경 설비 투자를 앞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고로 중심의 현실적 국내 생산 구조와 수소환원제철 전환 일정이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로 업체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스크랩 기반 생산의 저배출 강점 반영을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