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철근 입찰 제한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관수철근 담합 주도 혐의로 2년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현대제철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해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심 재판부가 현대제철이 업계 1위 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11개 제강사들이 관수철근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데서 비롯됐다.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연간 관수철근 입찰에서 투찰가격, 업체별 배정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담합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7,00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
이들 제강사들이 평균 99%의 투찰률로 7년간 단 한 차례의 탈락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봤다.
이후 조달청은 현대제철이 담합 주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년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담합 자체는 인정되나 원심과 달리 현대제철이 합의를 추진하거나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담합 행위를 주도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심 뒤집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