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9월 ‘부분 파업’ 예고…쟁의권 확보 후 준비 착수

포스코노조, 9월 ‘부분 파업’ 예고…쟁의권 확보 후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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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8.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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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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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대위 지침 통해 부분 파업 대상 선정…근무시간 변경·초과근로 전면 거부
92.2% 찬성 이어 조정 중지로 쟁의권 확보…대화 가능성은 열어둬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오는 9월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노조가 부분 파업 대상 선정과 조합원 보상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향후 노사 교섭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18일 ‘쟁의대책위 지침 6호’를 통해 부분 파업 대상 개소를 선정하고 9월 부분 파업에 대비한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쟁대위는 우선 전 조합원에게 근무형태별 법정 근무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와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초과근로 이행 및 임의 근무조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8일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열린 임금협상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뒤 오는 9월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포스코노동조합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8일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열린 임금협상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뒤 오는 9월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포스코노동조합

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노조는 허위 근로시간 신청이 사규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전 조합원이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했다.

부분 파업을 위한 준비도 진행한다. 쟁대위는 대상 개소 선정을 확정하고 9월 부분 파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 파업에 대비한 조합원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쟁의대책위 지침 미이행에 따른 징계 절차와 기준도 수립하기로 했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단체교섭 관련 3차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포스코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노조는 앞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을 얻은 이후에도 즉각적인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고 중노위의 조정기간 연장 권고를 수용했다. 노조는 조정기간 연장이 요구안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측이 책임 있는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섭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조정 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계속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단체행동의 시기와 방식, 수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92.2%의 압도적인 결의에도 파업보다 대화를 먼저 선택했고 조정 연장까지 수용했지만 결국 조정 중지에 이르렀다”며 “이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중노위의 권고에 따라 조정 연장 기간 노조와 수차례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며 미래 경쟁력과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한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자동차와 조선, 건설, 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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