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 메탈·관계사 8.41%…하이량·기타 공급자 4.93% 적용
태국산 동관 대상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는 11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다.
부과 대상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가운데 바깥지름이 66.68mm 이하이고 두께가 0.20mm 이상 2.00mm 이하인 제품이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코팅되거나 엠보 또는 발포고무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에 4.93%,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과 그 관계사에 8.41%가 적용된다. 이외 공급자에는 4.9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파인 메탈과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파인 메탈에 적용되는 8.4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저가 수입으로 국내 동관 생산업계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무역위원회는 앞선 조사에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수입으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해당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업체들의 경쟁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동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